백악관의 개입 의지도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. 1947년 제정된 ‘태프트-하틀리’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80일간 강제적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다. 다만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특수한 상황에서 섣불리 발동했다가는 노조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.
의사단체들이 ‘의료계 블랙리스트’를 작성·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. 심지어 ‘탄압’, ‘인권유린’, ‘표현의 자유’ 등을 들먹인다.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‘피해자’로 지칭했다.